[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발주한 3095억원 규모의 수도 및 댐·보 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 담합을 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공 발주 물량에 사업물량을 미리 배분하고 안정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담합에 참여한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3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별로 수자원기술 91억4100만원, 부경엔지니어링 47억200만원, 환경관리 28억4000만원, 와텍 13억2100만원, TSK워터 10억원, 대양엔바이오 7억4900만원, 에코엔 6억14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수자원기술, 환경관리, 와텍,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 5개사와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사는 수공이 2011~2016년 동안 5차례 발주한 이 사건 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들러리 참여업체가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입찰금액을 투찰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서로 투찰률을 확인하거나 낙찰률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합의 실행을 감시하고 합의를 공고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조사로 이 사건 담합혐의를 포착했으며 5년 동안 지속해온 담합을 적발해 붕괴시킬 수 있었다”며 “수공도 이 사건 용역시장에 신규업체의 진입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사용역 인정범위 확대 등 입찰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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