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책으로 행정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라고 9일 전했다.

올해에도 폭염에 영향을 받은 온열질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긴급히 도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제주시 8000만 원, 서귀포시 7000만 원을 지급해 돕는다.
 
최근 제주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온열질환자가 2명 나타났다.

특히 폭염 시 거센 자외선 노출로 열사병 등 안전사고가 생겨날 위험이 높아져 교통흐름과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시내권 10곳의 횡단보도 주변에 그늘막을 시범 설치한 데 이어 폭염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또 도내 무더위쉼터 480곳의 안내표지판 디자인을 개선해 도민과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게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6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꾸리고 유관부서 등 합동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 중이다.

폭염환자는 지난 2015년 127명이 발생해 같은해 1명이 사망하고, 2016년 109명 발생에 1명, 지난해는 82명 발생에 1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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