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기준 24배 초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일요서울I대전 박장선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금속가공업소 대상으로 불법 폐수처리에 대해 단속을 벌여 물환경보전법 위반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소들은 공구류, 자동차부품 등 금속제품을 가공하면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임에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수년간 조업해왔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에는 폐수배출시설 신고 기준(일일 배출량 100리터)보다 무려 24배(일일 폐수배출량 2,450리터)나 초과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가공 폐수는 작업공정을 거치면서 구리, 철 등 중금속을 함유하게 돼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에는 인체 및 수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고 관할부서에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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