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장보고-III사업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가 STX엔진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25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장보고-III사업 사업 관련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STX엔진을 포함한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청구금액은 154억1962만 규모로 이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5.54%다.
김은경 기자
ek@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