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로 촉발된 분식회계 우려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일정금액 이상 고의적 회계분식을 저지른 경우,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9일 오전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올해 4분기부터 고의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0억 원 등 일정금액 이상 고의적 회계분식을 저지른 경우,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엄중조치한다.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 병과,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부과 등을 추진한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관련, 분식회계 및 기업회계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 원장은 회계시스템 선진화를 통한 기업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식회계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한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한다.

산업별 특성과 시장지표 등을 활용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50대 기업 등에 1인 1사씩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내용과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표본감리 선정 비중도 확대한다. 위규시 제재 수준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IFRS기준을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제거한다. 제약·바이오 산업 회계처리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비 자산화 시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이 밖에 감리수단을 확보해 분식회계 증거 수집력을 강화한다. 계좌추적권이나 업무관련 이메일을 징구하는 자료요구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원장은 "회계분식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표본감리 선정을 확대하는 등 회계감시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