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늦은 밤 공사현장에 잇달아 불을 놓은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제주지법 제2형사부가 10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가벼운 정신지체 증세가 있던 A씨는 지난 2월28일 자정께부터 오전 0시55분쯤까지 두 차례에 동안 제주 시내에 위치한 신축공사현장 자재에 방화(일반물건방화)한 혐의를 갖는다.
 
조사 결과 그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사용해 공사현장 입구를 막기 위해 놓여 있는 '가림막'과 먼지 확산을 방지하는 '벽면 분진망'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분진망이 불에 소진되면서 튄 불꽃이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옮겨가 자칫하면 큰 재산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관해 "피고인이 불을 지른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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