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사례 전혀 없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킴벌리 본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의 유한킴벌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사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관련 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자문계약 등을 맺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받은 유한킴벌리는 같은 날 오후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에도 공정위 특혜 취업과 관련해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기아차, 쿠팡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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