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적폐청산위는 군인에게 인사·예산·행정상 등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나 상관이 정치관여를 지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정치관여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의무와 신고 시 포장규정 마련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사실상 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의 대통령 보고를 거쳐 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연말까지 특별법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복무규율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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