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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법원이 군 복역 중 유격훈련을 받다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어 희소병이 생긴 전역 군인에게 국가유공자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12일 홍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육군에 입대한 홍씨는 유격훈련장에서 PT 체조를 하던 중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이후 그는 희소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Ⅰ형을 진단을 받아 다음 해 8월 심신장애로 전역했다.
 
홍씨는 “부상을 입은 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발생했다”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은 그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되 보훈보상대상자로 판단했다.
 
이에 홍씨는 “유격훈련 중 입은 무릎 부상으로 병을 얻었다”라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결국 그의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홍씨는 PT 체조를 하던 중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아 곧 대대 의무실로 후송됐다”라며 “무릎을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는 건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행동으로 이로 인해 근육이 늘어나거나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심 판사는 “홍씨는 군 복무 이전에 같은 질병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그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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