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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구의원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의자의 금품수수액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이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영등포구의원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시의원 공천을 받도록 돕겠다는 공천 청탁 명목으로 B(57)씨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씨는 공천을 받을 경우 A씨에게 300만 원을 더 건네기로 약속한 정황도 포착됐다.
 
하지만 B씨는 지난 3월 시의원 예비후보를 중도 사퇴했고 A씨에게 추가로 금품을 건네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은 금품을 건넨 B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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