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보전직불금은 1마리당 약 1,062원, 폐업지원금의 경우는 1마리당 159,000원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관내 염소가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농업분야 FTA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하락분에 대하여 일부 보전하여 주는 것이고, 폐업지원금은 FTA로 인해 지속적인 사육이 곤란하여 폐업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 6월 정부의 검토를 거쳐, 염소가 FTA 피해 대상품목으로 확정되었다.

'2018년 염소 FTA 지원금'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1마리당 약 1,062원, 폐업지원금의 경우는 1마리당 159,000원이다.

대상자는 염소를 한국․호주 FTA 발효일(2014.12.12.) 이전부터 직접 사육하고(일부 위탁 포함), 2017년 염소 판매실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는 염소 사육규모 20마리 이상이어야 하고, 2018년 염소를 사육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 지급전까지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관련 증명서류를 관할 구청(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군의 경우)에 7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8~9월 군․구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0월에 대상자 확정, 12월까지 직불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 염소 사육현황은 2017년말 기준 69농가, 1,872두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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