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아파트에 불을 내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A씨가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경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내 네 살과 두 살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씨에게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불을 낸 것으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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