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 어떠한 형태든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주요 세금 항목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다. 사업자는 매 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서 연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사업자는 세금 신고 외에 관리해야 할 일들이 많아 신고 횟수가 적으면 사업에 더 전념할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과 요건이 정해져 있고, 신고·납부 방법이 달라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 분류된다. 일반과세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다.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2기분 부가가치세는 직전 연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각종 공제와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올 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또한 4월 25일과 10월 25일에는 1월 25일과 7월 25일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서 고지하여 세금을 낸다. 예정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확정 신고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공제받는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총 2번 신고하고 4번 납부한다.
 
이와 같이 일반과세자는 신고·납부하는 횟수가 많지만, 사업의 초창기나 확장을 할 때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차고지로 쓸 건물을 신축하거나 차량을 추가로 사게 되면 매입액이 증가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액은 곧바로 발생하지 않아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의 초기에 투자금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면,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해 1달 또는 2달, 분기마다 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사업자금에 활용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1년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고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개인이라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 매출액에 10~30%의 부가가치율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낸다.
 
결국 적용 세율은 1~3%가 된다. 여기에 매입하면서 받은 적격 증빙서류가 있다면 매입 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신용카드를 발행했다면 연 500만 원 한도로 발행 금액의 1.3%를 세액 공제로 납부 세액에서 차감한다.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1번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다. 직전 연도 1년간 매출액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신고의무가 끝난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비슷하게 7월 25일에 1월 25일에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절반을 예정 고지·납부한다. 이때 낸 세금은 다음연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한다.
 
1년 동안 매출액이 2,400만 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영세한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 구조상,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할 세금이 되고, 이 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는 계산구조이므로 매입액이 커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투자금액이 커도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국가에서는 영세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상황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