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양광발전 늘리자는 데… 주민은 반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재생에너지가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자 일반기업들은 물론 공공기관도 에너지 신사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지난달 24일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에 따르면 2050년에는 태양광과 풍력에너지가 세계 발전량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태양광은 활용성이 커 풍력보다 발전량이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다. 하지만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은 주민갈등, 환경파괴 등 또 다른 걱정거리를 키울수 밖에 없다.

저수지 인근 주민과 소통 부족… 자연경관·환경 망가진다
산업부… 재활용센터 2021년 6월 준공 계획, 진천에 건립 중


공공기관 중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공사가 전국에 운영 중인 약 3800여 개 저수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태양광 노다지’인 셈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최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을 통해 저수지 내 신재생에너지 사용 제한 지침을 없앴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업자가 저수지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만수 면적 대비 10% 이내에서만 태양광 장비를 설치할 수 있었다. 공사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조항을 삭제했다. 

또 저수지당 1개 업체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넣을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없앴다. 앞으로는 한 저수지에서 복수 업체가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 규제 대폭 완화
공사 등에서 조성 계획 늘려


한국농어촌공사의 이같은 행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너지전환정책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이 들어서는 장소는 대부분 자연 공간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저수지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수중 생태계 교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수지 인근 주민들, 환경단체 등과 갈등도 생겨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저수지에는 전기 465kwh를 생산할 수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 시설이 있다. 지난 2014년에 설치한 것으로 200여 가구에 전기를 보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햇볕이 반사되면서 인근 수온이 올라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거나 비바람에 약해 건축물이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안성시 원곡면 반제저수지 주변도 마찬가지다. 반제저수지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2mwh를 생산할 수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는 약 650여 가구에 공급될 예정이다. 시설 규모는 축구장 3배 크기로 저수지 상당 부분이 태양광 패널에 뒤덮인다.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반제저수지가 안개 등의 이유로 애초 태양광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공간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자연경관을 헤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사와 주민들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전 설명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문제 저수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공사 측이 사업 준비 단계 이전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했지만 사업이 확정된 뒤에 브리핑을 듣고 나서야 태양광 사업 시행 여부를 알았다고 전했다. 

폐 패널 등 
환경오염 가능성 대두


태양광 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폐 패널 처리 문제다.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폐 패널 등에는 납과 같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등이 쓰인다. 

지난 10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015년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제로 태양광 폐 패널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16년 39t에 불과했던 연간 폐 패널 발생량은 2023년부터 9681t으로 7년 새 247배나 급증할 것으로 파악됐다. 2030년에는 1만9077t, 2035년 5만3260t, 2040년 7만2168t으로 폐 패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 패널 관련 처리법이 올해 말이나 시행된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는 제도는 생산자책임제 활용제도(EPR)다. 제품생산자가 폐기물 중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202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수명을 다한 폐 패널은 대부분 매립되고 있다.

자연스레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크롬, 카드뮴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셀과 전선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이 사용된다”며 “일반적으로 폐 태양광 모듈에는 중량기준으로 0.1% 이하의 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카드뮴-텔루라이드를 태양광 박막전지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태양광 폐모듈 수거체계 수립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위해 2016년부터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충북 진천에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재활용센터를 건립중이며, 태양광 폐모듈에서 유리, 은, 실리콘, 납 등을 회수해 재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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