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정부가 피서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몰카) 집중단속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 대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해당지역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최근 불법촬영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2일까지다.
 
여가부는 집중단속과 함께 해수욕장 및 그 주변 피서객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을 알리고 '성범죄자 알림 이(e)' 앱을 활용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것을 홍보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정부는 처벌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를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가부는 해수욕장 부근 숙박업소 내 성매매와 채팅앱을 악용한 성매매 등도 집중단속하고 피해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