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울산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택배 노조원을 제압한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과 노동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택배연대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바 있다.
 
노조원들은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배송구역 물품을 대체 배송하려는 CJ대한통운 택배 차량 하부에 들어가 20여 분간 차량 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배노조는 “당시 경찰관 1명은 노조원의 머리를 무릎으로 짓눌렀고 2명은 두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으며 나머지 1명은 온몸을 누르면서 테이저건을 쏘았다”라며 “4명의 경찰관이 테이저건까지 사용하며 아무런 저항 의지가 없는 노조원을 연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진압이자 공권력 남용이고 인권침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총기나 테이저건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이 3회 이상 투항 명령을 불응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제압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재벌의 편 들기 행태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인권위원회 진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울산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수차례 경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차량 하부 프레임을 잡고 버티는 등 격렬히 저항해 노조원 복부에 테이저건의 스턴기능을 1회 사용했으며 차량 밖으로 끌어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도 완강히 저항해 1회 추가 사용한 것”이라며 “이를 위법적인 과잉대응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 파악에 오류가 있거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찰청은 “재벌의 하수인 등 묵과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즉각 사과해야 하며 사과하지 않으면 민형사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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