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7월 2일부터 마을버스 142개 업체에 대해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새롭게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 미만과 25~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자동차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마을버스 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계도)없이도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또한 연료 낭비가 심해져 승용차(연비 12㎞/ℓ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되며 승용차기준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서울시는 7월 현재 마을버스 총 1039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 한 바 있으며, 8월 초까지는 잔여 519대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도 개선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회전 단속 및 배출가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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