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같은 회사서 근무하던 여자 상사를 성추행한 3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31)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서귀포 시내 모 호텔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12시 50분께 같은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A(33·여)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건 당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근무일 조정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팔짱을 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았다.
 
하지만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애교 있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 씨의 행위를 큰 동작으로 뿌리치는 피해자 영상이 담긴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증거를 토대로 그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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