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법원이 수원대학교(이하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소홀히 했으므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채모씨 등 수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42명이 학교법인인 고운학원과 이사장 및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상고심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각각 30만~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대는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며 "기록에 비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수원대 학생들은 학교의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각각 등록금 100만~400만 원을 되돌려달라며 지난 2013년 학교를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수원대는 지난 2014년 진행된 교육부 감사 결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부적정하고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조사 결과 2010~2012회계연도의 등록금 수입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비율 평균은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의 평균 2.13%와 2.79%와 비교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기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해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669억 원도 추가 적립해 2013년 2월 기준 수원대의 적립금은 3244억9600만 원이었다.
 
1심과 2심은 "수원대는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했고 학생들의 실험실습·시설·설비 등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됐다"며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 금전으로 이를 위로할 책임이 있다"며 학생들에게 각각 30만~90만 원씩을 환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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