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첫 압수수색 대상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컴퓨터 백업 파일 등을 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과 서초동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해 갖고 나온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 전 차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커지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고 퇴직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갖고 나온 백업 파일이 담긴 업무수첩과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리자 그 직후 이를 버렸다는 것.
 
당시 특별조사단은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 관련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임 전 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 관련한 의혹이 나올 때마다 반박 입장을 내놓아 파일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