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제기 사이버공간 원천봉쇄” 우려삼성, LG, SK, CJ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자사 관련 안티도메인을 마구잡이로 사들여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도메인등록업체인 후이즈(대표 이청종)에 따르면 LG는 ‘anti-lg.co.kr’와 ‘anti-lge.co.kr’를, 삼성전자는 ‘antianycall.co.kr’와‘samsunganti.co.kr’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은 각각 ‘antisamsungcard.co.kr’와 ‘antisamsunglife.com’, ‘anti-sam sunglife.co.kr’를 선점했다.SK그룹도 삼성 못지 않은 상황. SK텔레콤과 SK글로벌도 각각 ‘antisktelecom.co.kr’와 ‘antiskglobal.co.kr’, ‘antisk global.com’을 보유하고 있으며 CJ는 ‘anticj.com’의 사용권자다.

이로써 이들 업체들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올리고 있다. 위에 언급된 주소들은 해당 기업들의 사명이 언급되는 대표적인 안티도메인이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들은 안티도메인을 소비자의 불만이 표출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비싼 돈을 받고 넘기려는 스쿼터(인터넷주소 선점행위자)들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덧붙여 회사 홈페이지에 고객들이 불만사항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티도메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르다. 유명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원천봉쇄하는 부도덕적인 처사라는 것.또 실질적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불만사항을 올리더라도 업체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는 비판 기능에서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안티사이트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게 네티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한 네티즌은 “내년부터 부당이득이나 영업방해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주소(도메인)를 선점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이 때문에 업체들이 스쿼팅을 안티도메인 선점의 이유로 드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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