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민군합동수사본부 출범을 앞두고 관련 실무진 협의가 진행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과 군검찰은 합동수사기구를 꾸리기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세분화된 실무 논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맡았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추진 방안을 의논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한 엄격하고 정밀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군검찰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주요 사건 관련자가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탄핵 정국에서 계엄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총 67페이지로 구성된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제목 아래 21개 항목으로 기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담화문 등과 함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담겼다.
 
또 국정원 통제계획을 시작해 합동수사본부 편성과 유관기관 통제방안, 계엄사 보도검열단·언론대책반의 보도매체 및 SNS 통제방안,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6일 수사를 개시한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은 관련 인물들을 연이어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살펴보는 중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일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전력이 있다.
 
아울러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 역시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 전 사령관 등 7명을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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