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래시장 재개발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시가 8월1일부터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후견인제’와 ‘전문가 인력풀제’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 용적률 기준 완화, 세제혜택 등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지원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시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비롯한 조세감면, 용적률 완화(500%가능)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입점상인들과 점포주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대부분 서울시내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이 수년동안 발이 묶인 상태다. 이처럼 재개발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재래시장 지분매입은 투자자들에게 기피의 대상이었다.

섣부른 투자로 장기간 여유자금이 묶일 우려가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가 재래시장 담당 공무원과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후견인제’와 ‘전문가 인력풀’을 도입함에 따라 재래시장 투자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후견인은 재래시장 업무담당자 4명과 각 자치구별로 3∼4명 등 총 80명으로 구성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또 유통전문가, 건축사, 건설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인력풀은 사업계획수립 및 건축계획 등의 사업전반에 관한 조언을 맡는다. 청계천 일대 재래시장 눈길=특히 청계천 복원사업과 맞물려 정비예정인 인근 재래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청계천 복원구간인 삼일빌딩∼마장동 일대에는 현재 황학동 청계상가, 공구상가, 세운상가, 왕십리 종합시장 등의 재래시장이 들어서 있다. 시가 강력하게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재래시장 재개발도 급물살을 탈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왕십리 종합시장은 지난 97년 사업을 시작해 현재 건축허가를 마친 상태다. 일반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왕십리지하5층 지상24층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성동구 마장토우마트 도·소매시장도 공사약정을 마친 상태다.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종로구 창신시장도 눈여겨 볼만하다. 주의할점=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상가의 업종과 영업력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고액의 권리금을 얹어 주고 상가를 매입했다가 경기변동에 따라 권리금이 하락하면 고스란히 손해를 떠 안아야 한다.

또 관리처분에 가서 목 좋은 곳의 점포를 배정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매입하고자하는 점포의 추가부담금이나 상가배정 등에 관해서는 조합측에 문의하면 된다. 이주비지원, 임시시설 계획 등 입점상인 대책이 제대로 세워졌는지도 잘 따져야 손해가 없다. 점포주와 입점상인간 불화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정종욱 팀장은 “재래시장은 같은 시장내에서도 지분시세가 천차만별인데다 관리처분기준이 모호한 구석이 많아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며 “청계천 복원과 맞물려 신도심으로 탈바꿈할 예정인 인근 재래시장의 경우 투자매리트가 높은 편”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