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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세월호 선박검사원이 세월호 최초 정기검사에서 증·개축 관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시험결과서 등을 작성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소속 선박검사원 전 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에 대한 경사시험(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확인시험) 과정에서 그 결과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검증한 것처럼 허위의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했다”며 “세월호에 설치된 강하식 탑승장치에 대한 정비기록을 제출한 업체가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한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세월호의 선미 램프에 대한 검사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검사방법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세월호 4층 여객실 출입문 개수와 위치가 승인된 도면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일치하는 것처럼 허위의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5층 전시실 증축 검사 관련 업무방해 혐의는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 검사원인 전 씨는 지난 2012~2013년 세월호 증·개축 공사 등에 관한 정기검사를 하면서 점검 체크리스트, 검사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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