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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 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원 의원은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20년 가까이 지역구민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오면서 5선 의원이란 과분한 자리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정치를 즉시 그만두겠단 생각으로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뇌물, 정치자금 부정수수란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꿈도 꾸지 않았다”며 “지역 구민 한 분 한 분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발로 뛰며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지언정 은밀하게 뒷돈을 받거나 이를 요구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그런데 어느 날부터 1년 가까이 제 지인, 친인척, 친구, 선후배 등이 모두 송두리째 발가벗겨지듯 조사를 받았다. 제가 험한 꼴 당하는 것은 억울해도 감당할 수 있지만 가까운 사람이 저로 인해 너무 힘들어할 땐 의원직을 사퇴할까 생각도 해봤다”며 “그러나 절 택해준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사퇴 생각을) 접었다”라고 울면서 호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월 18일 원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원 의원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지출하고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지난해 3월 전 보좌관 권 모(56) 씨의 변호사비 1000만 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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