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현대자동차에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 1600여 대가 리콜된다. 캐딜락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해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 프로그램 오류로 유아용 카시트에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가 나면 에어백이 터져 탑승한 유아가 다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지엠(GM)코리아에서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6㎜)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차량 소유자가 자비를 들여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지엠코리아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차량 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와 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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