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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권가림 기자] 노정희(55·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 후 퇴직한다면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지난 24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이 되고 무사히 마친 후 퇴직한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그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생각해보지 못했다”라고 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요청한 바 있는데 노 후보자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그는 “변협에서 전관예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약서를 요구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법관 신분이고 대법관 후보에 임명제청된 상황에서 변협에 서약서를 내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이 있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양성 평등이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되면 7번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성으로서는 더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꾸준히 사회 구성원들이 논의하고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그는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원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후보자는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여러 차례 수정·보완해왔지만 여전히 국민적 정서나 공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반드시 법정형만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적발과 처벌을 확실히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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