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스타 항공은 김포-제주노선 야간체류시간이 짧게 계획돼 지난해 12월 10일과 21일 객실승무원 휴식시간이 각각 24분, 1시간 39분으로 최소 휴식시간(8시간)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7월 12일 이스타항공 913편(김해→간사이)이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하고 2017년 11월 12일 이스타항공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총 12억 원을 부과받는다.

에어부산은 승무원 최소 휴식시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과징금 6억 원을 부과받는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월 14일 739편(인천→프놈펜) 이륙시 최대이륙중량을 약 2,164㎏ 초과해 운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과징금 6억 원을 부과받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정비사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차기에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괌으로 향하는 진에어 641편이 괌공항에 도착한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으로 정비이월조치 후 항공기를 운항했다"고 말했다.

원처분에 따라 진에어는 과징금 60억 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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