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보험사수 76개서 2년만에 85개로 늘어내부 지분율 감소 불구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은 증가공정위가국회에 제출한 문제의 대외비 문건.A4 용지 12장으로 된 이 보고서는 공정위가 지난 8월 21일에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앞 장에는 대외보안으로 적혀 있으며, 산업·금융 T/F 회의안건이라고 부제를 달았다. 이는 재경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금지 T/F 팀이 회의 자료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발췌했다.내용은 이렇다. 금융보험사의 같은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는 지난 2001년까지 30대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보험사는 계열사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켰다. 이는 계열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고객자산을 지배력확장에 이용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 방어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보완대책이었다. 그 대상은 임원의 임면과 정관 변경, 피합병, 영업양도 등에 대해 특수관계인과 합해 최대 30%까지 의결권행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제도완화에 따라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확대 유인이 증가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현상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됐다.따라서 2002년 1월 제도 완화 이후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추세 및 금융자본을 통한 계열확장 동향 등을 점검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여부 및 경영권 방어 목적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키로 했다. 지난 2003년 8월 4일에서 같은 달 13일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0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실태를 점검했다.

조사결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다. 재벌의 금융사의 비중은 지난 98년 기준으로 볼 때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수도 2001년 4월 76개사에서 2003년 4월 85개사로 늘어났다. 이중 30대 기업집단으로 보면, 2001년 76개사, 2002년 67개사, 2003년 68개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0년 현대그룹의 경영부실로 인해 5개 금융사가 계열사에서 제외된데다 쌍용과 고합그룹 등의 부도 사태로 관련 금융사 3개사가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신규 금융사들을 현대카드 등 3개사를, 롯데는 롯데카드, 한화는 대한생명 등 2개사, 동양은 동양파이낸셜 1개사를 각각 인수해 신규로 편입된 회사는 6개사에 이른다. 조사에서 금융보험사의 동일계열 내부 지분율(같은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사의 지분율)은 지난 2002년 4월 46.93%에서 2003년 4월 44.67%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금융보험사를 통한 동일 계열사 지분은 외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수는 지난 2001년 4월 114개사, 2002년 4월 118개사, 2003년 4월 144개사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지분율도 지난 2001년 4월 4.62%, 2002년 4월 7.4%, 2003년 8.06%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 대비 기업집단별 계열사 주식 증감 현황에 따르면,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19개 집단 중 10개집단의 계열사지분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의 경우 5.34%에서 8.66%로 늘었으며, 금호는 1.04%에서 6.25%, 한솔 25.21%에서 29.89% 등이다. 이는 2002년 1월 계열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완화로 인해 계열사 주식 취득 유인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현상은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확장의 통로로 일정부분 활용되고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2003년 7월 31일까지 31개 금융보험사가 73개 계열사에 대해 총 193회에 걸쳐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주총회에 참석해 행사한 의결권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 11조 단서 3호(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피합병, 영업양도 등에 대해서 최대 30%까지의 의결권 행사 허용)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는 70회이며, 기타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한 횟수는 169회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가 당초 취지에 맞게 경영권방어와 적대적 M&A 대비를 위한 것인지를 구체적인 법위반 사실이 없는지 검토하는 중이다.결론적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2002년 1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완화는 전반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유인을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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