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법에 따라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라는 차원에서 법적인 제한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측면에서도 기업체들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1주 7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축소되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사업장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제도가 바로 유연근로시간제도인데, 기업의 경영사정과 근로자들의 니즈(needs)를 충족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다.

“회사 경영 사정과 근로자 욕구(needs) 충족”

유연근로시간제(Flexible Time)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다.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어려운 직종이나 업종에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1항, 제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소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및 숙련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동기부여 요소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이나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의 향상과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법이 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정해져 있는 제도로,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 업무량의 편차가 많은 업종에서 도입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2주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이를 정해 실시하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면 된다. 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설정),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근로기준법 제52조)는 일정 기간(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해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및 디자인, 설계 등의 직무에 적합한 제도다.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서 상에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15~18세 미만자 제외), 정산 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의무적 근로시간대, 선택적 근로시간대, 표준근로시간(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간주 근로시간 제도

간주 근로시간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란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인정)하는 근무제도다.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등에 적합한 제도다. 다만 노사 간 분쟁 예방을 위해 간주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밖에서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량 근로시간 제도

재량 근로시간 제도(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대상 업무,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서면합의에 따른다는 내용 등)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재량 근로시간 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및 분석 업무, 신문 및 방송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의복 및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등이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회사에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특히 유연근로시간제도도 결국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 과정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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