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함께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약간 생소한 개념인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눌 수 있다.

두 세금 모두 재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 부과하며, 특정 시점의 보유한 사실을 기준으로 일괄 구청과 세무서에서 고지한다. 

이렇게 낸 세금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과하는 방법과 시기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본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 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재산이 소재하는 시청·구청 등에서 부과한다. 재산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가 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을 소유하면 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매매할 때 잔금을 5월 31일에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무리했다면 그해의 재산세는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가 정해지면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 날을 기준으로 세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각 재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발표한 시가를 의미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고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하며, 건축물과 항공기 및 선박은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발표한다. 이렇게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토지는 특성이나 보유형태에 따라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거나 합산한 다음, 누진세율(0.2%~0.5%)를 곱해 재산세를 산정한다.

건축물은 골프장이나 별도의 조례로 정한 건축물이 아니면 0.25%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주택은 별장 등 사치성 주택을 제외하고는 0.1%~0.4%의 낮은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산정한다. 각 재산별로 산정된 재산세 중에서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는 7월 11일부터 일괄적으로 각 재산의 소유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

토지는 다른 재산과 다르게 9월 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며,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합쳐진 형태이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절반은 7월 11일에 고지해 7월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 11일부터 고지해 9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만들어진 세금으로 투기목적으로 활용되는 고액의 주택과 토지의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은 6월 1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합해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합산한 주택가격에서 6억 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0.5%~2%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한 후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차감한 금액이 납부할 세금이 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재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이 5억 원을 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이 80억 원이 넘어가면 과세대상이 된다.

각 5억 원과 80억 원을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은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며, 0.75%~2%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빼면 납부할 세금이 된다. 이렇게 산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그 해 11월 25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며, 12월 15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