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은 통학차량 운행 시 영유아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 폭염에 따른 일사병,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 예방법,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등 이다.
또한, 교육 후 어린이집 원장들은 스스로 자정결의와 아동 인권보호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다짐했으며, 구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엄마의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만족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마산회원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매뉴얼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미 준수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지도와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 이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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