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관련 소비자상담 휴가철 성수기인 7-8월에 30% 내외 집중

[일요서울|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휴가철을 맞아 숙박 예약이 증가하면서 경기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경기의정부지회(회장 김학희)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경기도민의 숙박관련 소비자상담은 2015년 2,337건, 2016년 2,705건, 2017년 3,7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숙박관련 소비자상담은 휴가철 성수기인 7-8월에 30% 내외 정도 집중되어 있어 여름휴가 대비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 숙박관련 상담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품질’, ‘부당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개인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가 예약 취소 및 환불을 거부하거나,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가 많았다
 
김학희 한국소비자연맹경기의정부지회 회장은 숙박관련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숙박예정일 및 취소·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것’, ‘예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사실의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전하며 “피해 발생시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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