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관련 소비자상담 휴가철 성수기인 7-8월에 30% 내외 집중
한국소비자연맹경기의정부지회(회장 김학희)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경기도민의 숙박관련 소비자상담은 2015년 2,337건, 2016년 2,705건, 2017년 3,7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숙박관련 소비자상담은 휴가철 성수기인 7-8월에 30% 내외 정도 집중되어 있어 여름휴가 대비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 숙박관련 상담이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품질’, ‘부당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개인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가 예약 취소 및 환불을 거부하거나,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가 많았다
김학희 한국소비자연맹경기의정부지회 회장은 숙박관련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숙박예정일 및 취소·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것’, ‘예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사실의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전하며 “피해 발생시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 강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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