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특보 발효...농업인 안전사고예방과 건강관리 당부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지난 13일부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밭이나 하우스작업이 많은 농업인들에 대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건강관리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폭염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이상의 고온을 말하며, 이는 사람이 외부노출 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특보를 내리고 있다.
농업인들은 일반직종과 달리 농작물 생육주기가 일정해 폭염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더위를 무작정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 더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법이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 농업인 행동요령 사전준비사항은 집과 작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둔다.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고, 온열질환 초기증상인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 중 휴식은 긴 시간보다 짧게 자주 쉬는 것이 좋다.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놓고 농작업 장비는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1ℓ의 물에 소금 1/2작은술)을 섭취해 탈수증을 예방하도록 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는 낮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금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가족, 친지나 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여름철 폭염 시 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실내작업이나 경미한 작업 등 다른 생산적 시간으로 대체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상대 경남도 농업기술원장은 “폭염에 의한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의 생활화를 농업인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하면서,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농업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농업인 행동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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