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P 범위내서 투기지역 1세대 2주택 이상 경우에 우선 적용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300가구서 20가구 이상으로 강화정부는 지난 10월29일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을 망라한 ‘주택시장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투기가 잡히지 않을 경우 주택거래 허가제를 골자로 한 2단계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강화 조치는 오히려 주택 거래를 위축시켜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음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분야별 주택시장 안정 종합 대책이다.

●공급분야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뉴타운 3개 지역 이외에 12∼13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된다. 정부는 이럴 경우 한 지역당 2,200∼1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지조성과 기반시설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재개발 방식보다는 국민동의를 받기가 쉬운 도시개발 방식을 활용키로 했다.또 고속철도 역세권 지역인 광명과 아산 등에 각각 9,000가구, 1만3,000가구를 건설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자의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키로 했다.또 20년 이상의 장기저리 주택자금대출을 매달 조금씩 갚아 가는 모기지(Mortgage)제도를 내년 1월중에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300가구 이상이었던 분양권 전매금지를 20가구 이상으로 강화했다.

●금융분야

금융기관이 투기지역 내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를 담보로 신규 대출할 때 담보인정 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담보대출 만기기간은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늘리고 담보가치 산정은 인터넷 부동산 시세 업체보다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자료를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또 근저당 설정한도를 ‘담보인정비율×1.2’ 이내로 유도, 높은 근저당을 설정한 후 신용대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대출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담보 대출을 해줄 때 직장·소득·금융권 총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집중 점검, 점차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제분야

당초 오는 2006년 시행키로 했던 종합부동산세가 이보다 1년 앞당긴 2005년에 실시된다.토지·주택 등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과다·고액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가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중산층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또 부동산 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 필요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탄력 적용하고 이를 투기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특히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양도세율을 60%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하지만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장기임대사업용 주택(5주택 이상, 10년 이상 임대), 농어촌주택,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 등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양도세율 인상은 법 개정후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이와 함께 오는 내년 하반기까지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 중개업소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시·군·구에 검인계약서를 전자 신고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이런 정보를 국세청·등기소 등에 제공토록 했다.

●추가대책

정부는 이번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2단계 추가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분양권 전매 금지제도를 전국에 걸쳐 실시하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 이익 환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또 주택거래 허가제를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소규모 토지거래(주거지역은 180㎡→90㎡, 상업지역은 200㎡→100㎡)도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를 강화하고, 이들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을 신규대출 이외에 만기 연장분에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세제분야에서도 투기지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인 경우 취득세·등록세 등을 중과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소득공제 제도로 전환, 중산층 이하가 주택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 수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초과 차익은 양도세로 흡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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