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된다.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은 2004년 제정된 이후 3차례(2007년·2010년·2011년)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 개정 수준에 그쳤다.
 
이에 보행자 도로의 기하구조 및 포장재료 등을 포함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보행자 통행에 대한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보도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 제시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단순개정 등이다.
 
횡단경사는 1/25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휠체어 이용자 방향 조절 불편함을 저감시키는 등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을 향상시켰다. 유효 폭 최소 기준은 1.2m에서 1.5m로 확대된다.
 
또한 보행자 도로에 대해 명확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 등급(A~E)을 마련해 보행자 도로가 일정 수준(C등급)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기존 ‘험프형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를 변경하고, 일관성 있는 설치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와 보행자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보행자 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도 반영해 현장 적용 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전면 개정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 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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