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30일 바른 자세로 앉아있지 않는다며 지적장애인을 전기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전북 도내 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에서 1급 지적장애인 B(37)에게 "똑바로 앉아 있으라"면서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 처분됐다.
 
A씨는 장애를 겪고 있는 B씨가 의자에 똑바로 앉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 삼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한 동료 교사를 협박한 혐의도 함께 지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직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