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교육당국이 9월부터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란 학생·교사·교직원이 아닌 방문객이 원칙적으로 미리 방문을 신청한후 승인을 받고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출입관리 개선을 통한 ‘학생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시교육청이 4~7월 전문가협의체(TF)를 운영해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우선 교육청은 외부인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다음달부터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학생·교사·교직원이 아닌 방문객이 평소 학교를 방문하기 전 '학교방문 예약서'나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미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고 학교에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상담대상자가 방문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 신청자와 학교보안관에게 각각 신청결과를 통보하면 학교보안관은 신분 확인을 거쳐 예약자를 학교에 들여보내게 된다. 

교육청은 학생 안전 등이 포함된 학교보안관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하반기 '학교보안관 근무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정된 학교보안관 근무지침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외부인 출입대장 기록 및 관리, 시간대별 학교 출입 관리 및 근무 교대 방법,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절차, 순찰 범위, 긴급 상황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하반기 수요 조사를 거쳐외부인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시간 외(학교 개방시간)에 건물 안으로 임의로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시설 중 체육관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증설 학교 설계 시 CCTV 등 방범시스템을 확충하고 외부인의 학교 침입을 막기 위한 보안관실, 방범 카메라, 인터폰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학생과 지역주민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8~9월 중 방배초 인질극 사건과 같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침을 고쳐 유·초등학교를 전산화된 다른 기관의 제증명 발급을 위한 접수·교부기관에서 제외해 민원인의 유·초등학교 방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교육청은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제증명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각 학교에 외부인 출입에 따른 시간대별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의 예시를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직원의 위기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과정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등 현장에서 학생 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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