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설치해 운영한 중고명품 전문 업체에 대해 법원이 가맹점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광영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중고명품업체 K사를 상대로 낸 1억8400여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2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역 인근에 K사 가맹점을 세워 운영했다. 그러던 중 본사는 2016년 9월 장씨 매장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 직영점을 신설했다. 장씨는 같은 해 12월 계약 기간 만료로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장씨는 "본사가 매장 입지와 수익을 탐내 인근에 10배 규모의 직영점을 개설한 뒤 '부산 최대의 중고명품 매장'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해 손님이 몰렸다"며 "이로 인해 더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 재계약을 포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사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센텀시티는 그다지 넓은 지역이 아니고, 직영점과 장씨 매장은 도보로 500여m 거리에 있어 소비자 접근성에 큰 차이가 있다 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로선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할 것 같은 본점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사는 서울 강남 일대에도 인근 거리에 매장 여러 개가 있다고 하지만, 쇼핑·문화 중심지로 경제력이 집중된 강남과 센텀지역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며 "다른 곳에 부산본점을 설치할 수 없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사는 장씨가 겪었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장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장씨가 4년 넘게 가맹점을 운영한 점을 고려해 가맹금 반환과 인터리어·간판 비용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9100여만 원 상당의 재고품에 대해서도 "장씨의 사업상 판단도 작용한 결과"라며 물품대금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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