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10년 전 여자 고등학생이 거주하는 집에 무단 침입해 성추행을 저지른 연극배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아울러 3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이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밤중에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집에 침입해 추행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행위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를 배상하고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판결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새벽 서울 소재 한 주택에 허락 없이 들어가 당시 17세였던 B씨의 머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검찰 조사 받을 당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의 변호인은 "20대 초반 대학 진학 실패 등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10년 동안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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