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소방차 접근성 높인다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시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수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을 1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소화전·피난사다리 등 소방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구역과 영화관·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정차금지 구역에서 중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예정이다.

지침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이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된다.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도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정 지침에 따라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화재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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