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중형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형 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저상버스 내부장치의 안전기준 마련 등이다.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됐으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저상버스는 내부장치(휠체어 고정 장치·휠체어 탑승 공간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 했다.
 
또한 중형 저상버스(전체길이 9000mm 미만)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0,500mm 이상)과 중형 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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