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정에 뒤이어 야당이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법조계·학계에선 탄핵요건이 되는지, 탄핵이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지나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우선 상당수 학자들은 “선관위가 이미 실정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만큼 탄핵 추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으로, 선관위가 행정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적용한 것은 무리”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국회 의결 후 헌재 심판으로 탄핵이 확정되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모두 정지되는 등 국정 공백의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한편 법적 논란을 떠나 현실적으로 두 야당이 탄핵소추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71명중 182명) 이상의 의석(한나라당 147석, 민주당 62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가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민>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