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은 정치적 공무원으로, 선관위가 행정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적용한 것은 무리”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국회 의결 후 헌재 심판으로 탄핵이 확정되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모두 정지되는 등 국정 공백의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한편 법적 논란을 떠나 현실적으로 두 야당이 탄핵소추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71명중 182명) 이상의 의석(한나라당 147석, 민주당 62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가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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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3.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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