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에서의 신입 간호사에 대한 가혹행위인 ‘태움’ 사건, 지도교수 등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학원생에 대한 갑질 행위, 대한항공 모녀의 갑질 행위 등 사회 전반에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무시간 손실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극단적 선택인 자살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 향후 노동관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번 대책에 대해 잘 살피고 기업 입장에서 준비할 사항과 근로자로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직장 괴롭힘, 인간의 존엄성 훼손하는 행위”

‘직장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직장에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본다. 이번 근절 대책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개념화했다.

직장 괴롭힘은 신체, 신분, 업무, 언어적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신체적 괴롭힘(폭력이나 위협, 안전장비 미전달 등), 정신적 괴롭힘으로 신분적 괴롭힘(고용상 불이익, 퇴사강요 등), 업무적 괴롭힘(지나친 업무 감시, 불공정 업무배정 등), 언어적 괴롭힘(욕설 및 고성, 비하 및 굴욕적 언어사용 등), 개인적 괴롭힘(근거 없는 비방이나 소문, 왕따, 음주 강요 등) 등을 그 예시로 제시했다.

직장 괴롭힘 개념에서 특이점으로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상 사용자 이외에도 특수형태 종사자나 현장실습생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도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상 근로자 이외에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리운전기사)와 그 외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문화, 예술, 체육계 프리랜서 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 괴롭힘의 개념이나 유형,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해 빠르면 201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므로,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대해서 사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개정된 법령에 따른 각 조치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직장 괴롭힘 신고 방법

직장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 이외에도 직장 동료 등 사업장 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직장 괴롭힘의 신고대상이나 방법,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며,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는 직장 괴롭힘 신고 및 대응부서의 설치 또는 지정(노사협의회, 인사 및 감사부서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노동, 문화예술, 체육 등 분야별 신고센터(고용노동부, 예술인 신문고, 영화인 신문고 등)를 설치하는 한편, 직장 괴롭힘 신고를 범정부 갑질신고센터(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발생 시 대처방법

아직 세부적인 법령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근절대책에서는 직장 괴롭힘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직장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회사)는 인지 또는 신고접수 즉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사내 조치 이외에도 가해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까지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직장 괴롭힘 피해자 또는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해고 등 기타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피해자에 대해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 자살, 부상, 질병, 우울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직장 괴롭힘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정보공개 청구시 행정관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직장 괴롭힘 관련 직권조사, 감사, 현장조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소송에 따른 입증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사용자의 책임

우선,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 및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며, 직장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기준을 신설한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신설하고,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전반에 관해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8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예방 인프라 구축 및 교육 강화

직장 괴롭힘 예방과 관련해 우선 취업규칙 상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예방 및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게 해 자율점검을 해 관련 사항을 안내, 홍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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