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일요서울|김은경 기자]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간부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목 전무가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직원 불법 사찰 등 노조 와해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찰 정보국 전 노무담당 경찰관 김모(구속 기소)씨를 끌어들여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 협상이 진행되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하고 있다. 

목 전무는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을 오가면서 노무 업무를 전담했다. 2011년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상무를 시작으로 본사 인사 담당 업무를 수년간 담당했다.

검찰은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래전략실 지시로 '노조 와해 마스터 플랜'이 지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목 전무 구속 수사를 통해 미래전략실이 노조 와해 과정에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 전무 윗선 개입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과 함께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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