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서울시는 7일 올해 상반기(1~6월) 분쟁조정위에 총 72건의 안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주었을 때 118%가 늘어난 수치다. 약 43%(31건)는 조정합의를 일궈냈으며, 현재 11건은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로 꾸려져 있다.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야기됐을 경우, 소송 이전에 무료로 분쟁 해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원인 1위는 ‘권리금’(36.8%)문제다. 임대료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유형은 계약해지(15.4%), 권리금(15.3%), 임대료 조정(13.6%)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는 임대차와 관련 법률 상담을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실시한다. 내용증명 등 서식작성도 함께 다룬다.
 
상담센터는 상반기에만 8063건, 하루 평균 약 60건의 상담서비스를 했다. 지난해 진행된 상담은 1만1713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의 문제를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진행한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 또는 방문해 접수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모두 열려있다.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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