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 중 분양점포, 독립적인 임대매장 등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과 기존 상가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한 결과"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궁중족발 사건이란 임대인 김모씨가 지난 6월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에 불만을 품고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한 사건으로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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