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일요서울ㅣ이도균 기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 사실이 아닌 잠재적 부양가능성(부양능력)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수급을 받지 못한 빈곤층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의 시작으로 ‘주거급여’는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는 2022년부터 폐지될 계획이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기준 194만 원) 이하 가구이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13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접수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된다.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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