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동시는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안동시는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다.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재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4인 가구는 194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저소득층 주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득과 재산조사,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조사 등을 거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 1개 이상의 복지급여를 지원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며, 기존에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재산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신규 대상자들까지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대상자가 정보를 얻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거급여 사전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사회복지과, LH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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