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석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에 반대하며 막아서는 시민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소환 조사를 실시한다. 행정권 남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지닌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한 첫 공개 소환 조사도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김 전 실장을 오는 9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3일 만에 다시 검찰 출석을 하게 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김 전 실장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명단을 별도 관리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컴퓨터에 'BH(청와대)' 폴더를 만들어 청와대 관련된 다수 문건을 간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제징용 사건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시 행정처가 고의로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파악 중이다. 이를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 등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과 사건 진행 상황을 의논한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발견했다. 이후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에게 관련 서신을 발송한 상황도 알아차렸다.
 
검찰은 외교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 다만 주 전 수석의 경우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조사 하루 전날인 8일 김 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판사 동향 파악과 재판 관련 문건 작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여 ▲지난해 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여 건 무단 삭제 의혹을 지닌다.
 
검찰은 지난 3일 공용물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에 제외된 상황이다.

 
<뉴시스>
 검찰은 '각급 법원의 주기적 점검 방안' 등 문건을 작성한 임 모 전 기획1심의관을 대상으로 이미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직 판사 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 전 기획1심의관은 김 부장판사 뒤를 이어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아울러 검찰은 행정처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과 관련, 스폰서로 지목된 정 모 씨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다시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검찰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개입하기 위해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 문건을 제작했을 경우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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